하청노동자 사망시 원청 처벌 강화…'위험의 외주화' 줄인다
산업안전보건법 30년만에 전면개정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30여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우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금은 처벌수준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노동자가 숨진 경우에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2회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을 50% 가중토록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200시간 범위 내에서 관련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일시·간헐적으로 전문적인 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내도급할 수 있다.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화학물질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여 비공개하려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산재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1년 후인 2020년 1월(물질안전보건규정 관련은 2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태안 사고와 같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곳에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도급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안전장치를 하라고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사업주·원청이 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건설업 발주자, 대표이사 등에게 사업장 내에서 어떤 안전시설과 보건시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위반하면 어떤 규제가 가해지는지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