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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박남천 판사는 누구…엄격한 양형 정평

등록 2019-02-12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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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사법농단 대비 신설된 재판부 배당

개인사정 등으로 한 달 만에 재판장 교체되기도

박남천 판사, 북부지법서 양형 엄격하기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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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자신보다 24기수 어린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형사합의35부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재판부다.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형사합의34·36부와 함께 신설됐다. 당초 김도현(52·26기)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이었지만,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에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해 같은 해 12월6일자로 재판장이 교체됐다.

현 재판장인 박남천(52·26기)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중경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에서 근무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관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험은 없다.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에서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 BMW 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맡아왔다.

지난 2017년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사건을 맡았던 박 부장판사는 양형이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해 8월,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서울 도봉구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에게는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더라도 청소년기 일탈 행위라고 처리하기에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단,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아버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중국교포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택시에서 빨리 내리라는 말에 격분해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기술창업지원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의 경우 벤처 투자 업계 관행으로 볼 때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호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원을 구형한 검찰은 이 판결 직후 무리하게 기소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신설된 재판부 가운데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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