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장자연 목격자 더있어…함께 증언하자" 눈물
예정된 증인 가운데 검찰 증인만 출석윤지오, 재정 증인으로 다시 증인 신문재판부 교체…비공개로 40여분간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탤런트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이날은 예정된 증인 중 검찰 측 증인 1명만 나와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불출석신고서를 내거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참관인으로 출석한 윤씨 역시 재정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져 신문이 40여분간 이뤄졌다. 윤씨는 지난 기일 비공개로 증인신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돼 이날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윤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신문 내용은 (지난 기일과) 동일했다"며 "성실하게 진실만 토대로 제가 보고 목격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씨는 "10년동안 진술하면서 많은 분들을 원망을 했고 저보다 사실 정황을 많이 아는 연예인 분도 계시고 목격자가 저 혼자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노출을 많이 하는 것도 저도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지만 가해자 분들 보라고 인터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가 구현돼 죗값을 치르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죄의식이라도 갖고 살면 좋겠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분이 몰라서 섣불리 나설 수 없던 정황들에 대해 이제 다 알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차원에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이날 공판이 마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해달라고 한 사실을 대리인을 통해 듣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기록을 이송받아 A씨를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