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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해산 청문 속행, 이번엔 결판날까

등록 2019-04-08 1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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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청문 재개

1차 땐 한유총이 자료제출 하겠다며 미뤄

청문 주재자 결정 따라 진행·종결 결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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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철(오른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과 정진경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취소 최종결정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3월초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청문이 8일 다시 열렸다.

지난달 열린 청문에서는 한유총 측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번 청문에서는 추가 연기없이 청문 과정이 종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청문에는 한유총 김철 홍보국장과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1차 청문에서는 김동렬 이사장이 배석했지만 이날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엄동환 평생교육과장 등 담당과 실무진 3명이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저해했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사무실이 서울 용산구에 있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설립허가권을 갖고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관계자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

단 청문이 이날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청문 과정은 주재자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청문때도 한유총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하자 주재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다시 열렸다. 청문 주재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는 변호사다.

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결과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4월 중순에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었지만 청문 일정이 추가면서 최종결정도 뒤로 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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