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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구속 77일만(종합)

등록 2019-04-17 1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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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원 및 조건부 보석 허가

주거지 제한, 드루킹 등 접근 금지

"경남도민 의무 다하게 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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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2019.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크게 5가지다.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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