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경수 보석에 "합당한 결정…경남도정 회복기대"
"김경수 구속, 다른 사례 비교해 과하다는 게 중론"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이뤄졌지만,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 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며 "경남도민들의 우려도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77일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기 바란다"며 "정의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며, 이후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김 지사 측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주거지인 경남 창원에만 머물러야 하고,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등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