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기업집단]구광모·조원태·박정원 새 '총수'…재벌 3·4세로 세대교체
기존 총수 사망하면서 LG·한진·두산 새 총수 시대공정위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이어 세대변화"현대차 정몽구는 그대로…"정상적 경영활동 가능 판단"【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G, 한진, 두산그룹의 총수를 각각 구광모, 조원태, 박정원 회장을 새 동일인(총수)로 변경했다. 구광모·박정원 회장은 재벌 4세이고 조원태 회장은 3세다. 작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에 이어 국내 재벌 3·4세 경영 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19년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 이 세 그룹의 총수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G와 한진, 두산은 각각 구본무, 조양호, 박용곤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뒤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했다. 특히 한진의 경우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조 전 회장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뜨면서 그룹 내 혼란을 빚은 탓이다. 한진은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 막판까지도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삼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의 지분 17.84%를 두고 승계 방식이나 상속세 마련 문제로 한진에 내홍이 있다는 게 재계 안팎의 해석이다. 공정위는 총수를 지정할 때 지분율과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한진의 경우 조 회장이 지분 자체는 많지 않지만 임원 선임이나 신규 투자 결정 등 주요 경영활동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지정했다. 총수는 재벌그룹의 정점에서 주요 임원의 선임이나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그룹을 지배한다. 총수가 바뀌면 그를 기준점으로 관련 계열사 범위가 새롭게 획정된다. 총수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돼 이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룹 총수가 된다는 의미도 있다. 통상 총수가 바뀌는 사례는 드물다. 기존 총수가 사망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일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의식불명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한정후견이 개시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총수 지위를 유지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교체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회장 주치의에게 경영 활동이 가능한지 문의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 신 회장의 경우 한정후견인 개시 이후 롯데에서 지주회사 전환과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구조상 큰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몽구 명예회장의 기존 총수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에 총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도 정 명예회장 명의로 제출했다. 하지만 그간 재계에선 정 명예회장의 '건강이상설'에다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이 실질적으로 현대차를 이끌고 있다는 점 때문에 '새 총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공정위는 정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까지 받은 결과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상태라고 결론내렸다. 또 정 명예회장이 동일인 관련자, 즉 정 총괄수석부회장을 통해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국장은 "정 총괄수석부회장이 실제 밖으로 드러나는 액션을 취했다고 해도 정 명예회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등 기존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기업들도 이번에 별도로 총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 역시 이들의 실질 지배력에 변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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