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뇌물' 첫 기소…靑외압은 무혐의 처분(종합)
김학의, 뇌물 혐의 재판에…강간 혐의 제외윤중천, 강간치상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청와대 외압 의혹' 곽상도·이중희는 불기소과거 檢수사 직무유기 의혹, 공소시효 지나한상대 등 윤중천 연루 의혹도 단서 못찾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에 처음이다. 이와 함께 윤씨를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와 내연관계로 그를 과거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모씨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 3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6~2007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최씨에게는 2003~2011년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39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등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지만,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피해여성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2007년 11월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2006~2007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단은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도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최근 과거사위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에 고위 공무원, 유명 병원 의사, 건설업체 및 호텔 대표 등 10여명에게 성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2006~2012년에 이뤄져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도 공소시효가 완료돼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날 두 달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향후에는 수사단 규모를 축소해 김 전 차관과 윤씨 관련 나머지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