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근무조건 명시…일반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종합)
대학 강사 근무조건 정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해야일반·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키로신용상태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져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기준으로 주 6시간 이하를, 겸임·초빙교원은 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겸임·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2인실은 본인 부담률을 40%로, 3인실은 30%로 차등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부당 수급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신용등급 상승이나 재무상태 개선 시 가능하다.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지노 휴·폐업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허가 취소,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