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용' 한진모녀, 1심 징역형…법원 "벌금으론 부족"(종합2보)
필리핀 가사도우미 위장 입국 혐의법원, 벌금형 구형에도 징역형 선고대한항공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한진 총수 부인이라는 지위 이용"이명희 측 "진정성 전달 안 된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안 판사는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의 모집 과정과 선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다"며 "또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외국인 출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리 및 외국인 인력 수급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꾀하려는 국가기능에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필리핀 도우미 중 가장 오래 고용됐던 A씨의 경우는 급여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필리핀 현지로 돌아갔는데도 이씨는 마치 법정에서 (자신이) A씨를 귀국시킨 것처럼 양형을 주장했다"며 "(이씨가)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안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한진 총수의 자녀라는 위치를 이용해 임직원들에게 외국인 불법입국을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하게 했다"며 "또 필리핀 사람들을 소개한 현지 인력 송출업체 비용과 그들의 항공비도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을 통해 대한항공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자 가사도우미 B씨를 급하게 출국하게 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이 (B씨를) 대한항공 비행기로 가게 한 점은 범행을 감추는 데도 대한항공을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이 항소 계획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 역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묻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서둘러 탑승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된 그간의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그 진정성이 제대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 전 이사장의 진실한 반성의 내용이 올바르게 알려질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37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