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반박 논리 만들어 적극 대응"
정승일 차관, 국회 산중위 업무보고 내용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5일 "정부, 기업,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White-List·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한 7월1~24일 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과장급 양자 협의를 통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은 현재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일본 각의 승인, 공포 후 시행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제 통제 체제의 이행 정도 ▲양자 협의 미개최 사유 ▲일본 측 조치의 절차적 문제 등 쟁점에 이견이 존재하므로 "(법령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이 끝나는) 7월24일 전에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끼리 추가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일본에 요청했다. 정 차관은 "일본 측의 위법, 부당한 조치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이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다"면서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에도 금융 등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단기 기술 개발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공장 신, 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업종의 핵심 소재, 부품 품목에 연간 1조원 이상을 투입, 공급 안정성을 확충한다.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 특별법)을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정 차관은 이날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 원인 조사 등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