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생활지원…'연금3법' 본회의 통과
한국당은 '검찰 인사' 반발로 본회의 보이콧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153석, 찬성 151석, 기권 2석으로 가결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152석, 찬성 149석, 기권 3석으로 통과됐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155석, 찬성 154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세 건의 개정안 통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사업 기간을 2019년 말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을 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