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수도권 전역 규제 지역 '초강수'…풍선효과 잠재울까
정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김포·파주 제외 경기, 강화·옹진 뺀 인천 '조정지역'수원, 안양, 안산 단원, 인천 연수·서 '투기과열지구'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특정 지역만 콕 집어 규제를 해온 정부가 풍선효과로 인해 경기·인천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풍선효과가 멈추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는 17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김포, 파주, 연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체와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 및 대전과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지역은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유성·동·중·서구다. 이들 지역은 오는 19일자로 지정돼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대상으로 묶인 지역의 경우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집값에 따라 0%~50%로 제한된다. 2주택이상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되고,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300%까지 상향된다. 집값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에서 핀셋규제 방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책발표 후 매번 개발호재가 있는 저평가 지역에서 집값이 튀어올랐다. 지난 2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안산 단원, 군포, 오산, 인천 등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같은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풍선효과가 완전히 차단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투자수요는 또다른 규제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투기과열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또다른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전체적으로는 풍선효과가 잦아들 수 있지만 저평가 돼 있는 지역이나 상승여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대책에서 경기 김포와 파주가 빠졌다. 이들 지역은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다. 주거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수요가 이전될 빈틈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