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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秋 아들 병가 추가 사용, 규정·절차에 따라 이뤄져"

등록 2020-09-14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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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군병원 요양심사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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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2017년 6월 진료에 소요된 4일 외에 병가를 15일 추가로 사용한 것은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가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 뽑기 등 진료에 소요된 4일 외에 15일의 병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은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하라'고 명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문 부대변인은 병가일수에 대해선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부재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될 부분이고, 현재 병가일수와 관련해 판단을 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가와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승인 후 휴가를 신청했던 분이 부대로 복귀해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병가로서 적절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부분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부대변인은 서씨가 병원 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 부대변인은 "훈령에 따르면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가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들에 대해 군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입원이 아닌 경우는 군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을 위한 요양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문 부대변인은 "2016년 이후 입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군병원에서 요양심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당정 협의 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가 규정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문 부대변인은 "회의 당시 언론 참고자료 작성을 논의한 바는 없다"며 "당정협의회는 정기국회에 대비해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였고, 그때 당시에는 국방 관련 법안, 2021년도 예산, 대구 군공항 이전 등이 주된 의제였다. 별도로 당시에 국방 상임위원들한테 이해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된 법규를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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