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윤미향 "길원옥 삶 검찰이 치매로 부정"…영상 공유 후 삭제

등록 2020-09-15 14:49:18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檢, 길원옥 치매 이용해 상금 기부…준사기혐의 적용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한 길원옥 할머니 영상. (사진 = 윤 의원 페이스북 캡쳐)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을 공유한 뒤 삭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새벽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원옥 할머니 말씀' '수요시위 참석자들에게 응원' '길원옥 할머니 당부' 등 길 할머니의 영상 여러 건을 게재했다.

그는 "왜 갑자기 길 할머니의 2017~2020년 영상을 공유하느냐고요? 할머니의 평화 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겪으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어 올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길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한 네티즌의 댓글에는 "잘 모르겠다.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있다"며 "오늘 기소에 중증 치매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했다고 저에게 준사기죄를 적용한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도 답했다.

이후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이 글과 함께 일부 동영상을 삭제했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이 2017년 11월 길 할머니의 중증 치매 상태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하게 했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