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5월 현대차 총수 '정의선'으로 바꾼다
공정위 매년 5월 감시 대상 집단 총수 지정"사실상 지배 여부 판단…내년에 반영할 것"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14일 그룹 회장으로 승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5월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 바꿀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매년 지정해 일감 몰아주기 여부 등을 감시한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동일인을 변경하겠다고 요청하면 사실상 지배 여부 등을 판단해 내년 5월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각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을 동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 여부는 지분율이나 경영 활동·임원 선임 등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율을 따져 대기업 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이는 경제력 집중과 사익 편취 감시 대상이 된다. 앞서 현대차·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의선 부회장의 회장 선임 건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선 부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2년1개월 만에, 올해 3월 현대차그룹 이사회 의장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그룹을 지휘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의선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차 지분율은 2.62%, 현대모비스는 0.32%에 불과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현대글로비스(올해 6월 말 지분율 23.29%)와 현대모비스의 모듈 및 애프터 서비스(AS) 사업부를 합병하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바꾸려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