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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휴원 조치…"9월처럼 코로나 상황 심각"

등록 2020-11-24 1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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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속도 보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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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서울 전역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김수덕 보육담당관은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보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담당관은 "11월 확진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9월 2.5단계를 시행했던 시기와 유사하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선제적으로 휴원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휴원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자체가 휴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3일 각 구청과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휴원 조치를 알렸다. 이번 휴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휴원명령)에 따른 것이다.

시는 별도 휴원 해제 시점을 공지하진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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