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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동반사퇴' 해법…文대통령, 尹 징계위 결론 수용 방침(종합)

등록 2020-12-02 19:50:08   최종수정 2020-12-07 0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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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불확실성 커지자 후임 법무차관 신속 발표

尹, 자진 사퇴 가능성 희박…文대통령, 정치 부담 여전

해임 땐 여론 악화 후폭풍…檢 정치적 중립 훼손 시비

신임 법무차관이 尹 징계위원장 맡지 않도록 조치도

중립성 확보 취지…"공론의 장에서 결과 나오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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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일각에서 회자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 또한 깊어지는 듯했지만 신임 법무차관 임명으로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다.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로 인해 마지막 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카드도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 하루 만에 새차관을 내정하며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신임 법무 차관 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 차관급 인사 발표가 사전 인사 검증 없이 하루이틀만에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간 긴밀하게 조율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징계위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추 장관을 통한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시나리오가 스텝이 꼬인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완벽한 상황 정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짊어져야 할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만 한층 늘어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스스로 해임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즉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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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임, 변론 단계,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검찰 수사단계, 징계 단계 등 영역에서 방안을 발표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업무 복귀에 앞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자체가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업무복귀 일성과 향후 거취 여부를 가늠하는 첫 관문으로 평가받았던 법원의 판단부터 예상 밖으로 흐르면서 과정을 주도했던 추 장관의 입지는 더 좁아졌고, 그 부담을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윤 총장의 징계를 위한 두 번째 절차에 해당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마저 앞서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왔다.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신임 법무부 차관 발표 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의 징계를 위한 ▲법원 심문 ▲법무부 감찰위 ▲법무부 징계위 등 3가지 절차 중에 징계위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오는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이 주된 근거였다.

법무부는 예정대로 징계위를 소집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오는 4일로 이틀 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이용구 신임 차관 내정 발표를 위한 '시간 벌기용'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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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이 전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추 장관과 별도로 청와대에서 면담한 것도 일련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차관 발표(2일) → 징계위 개최(4일) 등 추후 구상을 공유하기 위한 만남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자진사퇴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수록 결단에 대한 문 대통령이 받는 압박이 커지게 되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 이전에 정치적 해법으로 긴장감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의 접근으로 해석된다.

정해진 법무부 징계위 수순을 밟기보다는 추 장관의 사퇴를 담보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 내고, 결과적인 '동반사퇴'를 모색하는 출구전략 차원의 '정치적 해법'을 건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국무위원의 해임 제청권이 있는 총리의 신분을 활용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모양새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당시 문 대통령이 "고민이 많다"는 반응 외에 확답을 하지 않자 하루만인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전 추 장관과 독대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이뤄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검찰개혁 과제 완수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부여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일관된 시각이었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전에 추 장관을 정리하게 되면 가까스로 버텨온 검찰개혁 과제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급격히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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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신임 차관 임명으로 징계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됐지만 추후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을 해임하는 '모순적 상황'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물음표로 남아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총장 임기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혀왔던 그동안의 입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수긍할만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는 정치적 후폭풍과 여론 악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윤 총장이 추후 자신의 거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불복하며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법원 판결과 법무부 감찰위 판단을 통해 중징계를 통한 윤 총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과,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의 성정상 정치적 타협없이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수용할 것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상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본 뒤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는 문 대통령에게도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징계위의 결론이 면직·해임에 이르는 중징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반드시 해임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최소한 징계위를 공정하게 열어서 윤 총장의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나온 결론은 어떤 것이든 수용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는 하지만 징계위원장 대행은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위원장 역할도 맡을 것으로 알려져있었다.

청와대 조치는 징계위의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이 차관을 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중립성, 공정성 논란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징계위라는 공론의 장에서 서로 공방을 펼치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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