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경영승계 재판도 남아...속타는 삼성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수감 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받아야
이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도 앞두고 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재판도 앞두고 있어 그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또 다른 재판인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당초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합병으로 불법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합병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26일 수사심의위는 10대3의 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지 두달이 넘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을 직접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론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