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일지]이재용, '국정농단' 의혹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등록 2021-01-18 14:51:38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이창환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도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7) 전 전무는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음은 이 부회장에 대한 의혹 제기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의 일지.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7년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2016년

▲11월4일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에 고발

◇2017년

▲1월12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조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조특위, 이재용 위증 혐의 고발

▲1월16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1월19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2월3일
-특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압수수색

▲2월13일
-특검, 이재용·박상진·황성수 피의자 조사

▲2월14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박상진 구속영장 청구

▲2월17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박상진 기각

▲2월28일
-특검, 이재용 구속기소…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불구속 기소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3월9일
-이재용 등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삼성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공소장·특검파견검사 문제제기

▲3월17일
-법원, 형사합의27부에 삼성 사건 재배당

▲3월23일
-이재용 등 5명 2차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참여 가능"
-특검, 공소장 위법소지 반박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7년 4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4월7일
-이재용 등 5명 1차 공판
-박영수 특검 "가장 고질적·전형적인 정경유착 보여주는 사건"
-삼성 측 "특검, 가공의 틀로 승계 급조"

▲7월12일
-이재용 등 5명 38차 공판
-정유라 "최서원, 삼성 소유 말 '네 것처럼 타라' 했다"

▲7월19일
-이재용 등 5명 42차 공판
-박근혜, 증인 소환 불응

▲7월25일
-이재용 등 5명 44차 공판
-청와대 전 행정관 "우병우, 삼성 문건 지시·승인"
-재판부, 청와대 캐비닛 삼성 문건 증거로 채택

▲7월26일
-이재용 등 5명 45차 공판
-최서원, 증인 출석…증언 거부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7년 7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4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서원씨. 2017.07.26. [email protected]

▲8월2일
-이재용 등 5명 50차 공판…이재용·최지성 피고인 신문
-이재용 "정유라 지원 요청, 경영권 승계 청탁 없어"
-최지성 "정유라 승마지원 내가 결정"
-박근혜, 증인 소환 재차 불응

▲8월7일
-특검,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구형…황성수 징역 7년 구형

▲8월25일
-법원,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선고…박상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황성수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9월28일
-이재용 등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박근혜·최서원 증인 채택

▲11월16일
-이재용 등 항소심 6차 공판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재단 출연 혐의에 단순뇌물죄 적용
-법원, 장시호·고영태 증인 채택

▲12월11일
-이재용 등 항소심 12차 공판
-장시호 증인 출석…"영재센터 지원, 2017년 10월에도 요구"

▲12월20일
-이재용 등 항소심 15차 공판
-최서원 증인 출석…"삼성 승마 지원, 정유라 위한 것 아냐"

▲12월22일
-이재용 등 항소심 16차 공판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정황 추가

▲12월27일
-특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구형…황성수 징역 7년 구형
associate_pic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2018년

▲2월5일
-법원, 항소심에서 이재용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석방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황성수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월13일
-대법원, 이재용 사건 접수

◇2019년

▲2월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박근혜·이재용·최서원 파기환송
-'삼성 승계작업' 인정…"이재용 지배강화 목적"

◇2020년

▲1월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전문심리위원 도입"

▲2월24일
-특검,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기피 신청'…"불공평 재판 염려"

▲4월17일
-법원, 특검 '기피 신청' 기각…"염려 없다"

▲5월6일
-특검, '기피 기각 결정' 대법에 재항고장 제출

▲6월11일
-대법원, 최서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 확정

▲9월18일
-대법원, '기피 기각 결정' 재항고 기각…"객관적 사정 없어"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11월9일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재용, 10개월 만 법정 출석

▲12월7일
-전문심리위원단, 준법감시위 최종 의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한계 있지만 지속성 긍정적"
-홍순탁 회계사 "지속가능 확신할 수 없어"
-김경수 변호사 "독립적 입장서 영향 갖춰"

▲12월30일
-특검,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장충기·최지성·박상진 징역 7년 구형…황성수 징역 5년 구형

◇2021년

▲1월14일
-대법원, 박근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확정

▲1월18일
-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에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장충기·최지성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박상진·황성수,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associate_pic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