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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균등방식' 적용에도 경쟁 치열

등록 2021-01-31 06:00:00   최종수정 2021-02-15 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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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 청약률 1147대 1 등 경쟁 치열

개인 투자기회 확대되며 청약건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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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올해부터 공모주 일반 청약에 '균등방식'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전처럼 청약에서 앞서 자금을 대거 끌어모아야 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소액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청약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다.

30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솔루엠에 따르면 지난 21~22일에 진행한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1147.7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약 12조4876억원이 걷혔다.

그동안 공모주 일반청약은 관행적으로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됐다. 즉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방식이다.

지난해 SK바이오팜에 이어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 대어급 IPO(기업공개)가 계속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증거금 1억원을 넣어도 1주도 배정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공모주 수익률이 오를 수록 점차 '쩐의 전쟁' 양상으로 흘러갔고, 여유자금이 넉넉치 않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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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 공모 청약물량의 절반 가량에 '균등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나머지 물량은 기존과 같은 증거금 비례 방식으로 배정된다.

균등방식이란 청약에 참여한 개인들에게 공모주를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청약에 앞서 증거금을 무리하게 끌어모으려는 투자자들은 줄었지만, 여전히 경쟁은 치열하다.

올해 코스피 상장으로는 처음으로 '균등방식'을 적용한 솔루엠의 경쟁률은 수천대 1에 달했다. 이처럼 예상보다 경쟁률이 치열했던 것은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솔루엠의 대표주간사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청약에 총 24만427건의 접수되는 등 건수로 역대급을 기록했다"며 "균등방식을 통해 1주라도 배정받기 위해 많은 청약인원이 몰린 것 같다"고 전했다.
 
첨단소재 필터 전문기업 씨앤투스성진에도 '균등방식'이 적용됐다. 지난 19~20일 실시한 일반 공모청약 결과 6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증거금은 약 3조4511억원이 걷혔다.

씨앤투스성진 관계자는 "금액이 낮은 청약단위의 청약자수가 증가했다"며 "이전 다른 공모주 청약보다 참여 계좌수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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