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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나체시신' 비극의 시작은 "서울가서 빚 갚자"(종합)

등록 2021-06-21 15:46:21   최종수정 2021-06-28 0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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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받은 20대 2명 '보복살인' 적용

'비난 동기 살인'…양형 최대 '무기징역 이상'

"서울서 일해서 빚 갚자"…올라와 감금 시작

피해자 정보 알린 동창생 1명도 추가 송치

22일 마포경찰서에서 서부지검으로 넘겨져

서울경찰청서 '신상공개' 여부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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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마포 오피스텔 나체시신 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이기상 기자 = 경찰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20세 남성이 34㎏의 영양실조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긴급체포한 20대 2명의 혐의를 기존 형법상 살인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이들 외에 추가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 1명의 범죄 혐의점도 발견,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모(2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안모(20)·김모(20)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영리약취죄·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의 혐의도 적용해 이들을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박씨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박씨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보복살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여기에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중한 형벌을 받는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 보복살인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돼 기본 15~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중처벌 시 18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지난 1월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상해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박씨를 서울로 데려간 혐의가 확인돼 영리약취죄도 적용됐다.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올해 3월31일 박씨에게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파손한 노트북 등에 대한) 빚을 갚자"고 겁을 줘 서울로 데려왔다.

이전까지 박씨는 서울과 대구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지만 이때 당시를 기점으로 감금과 폭행, 상해, 갈취가 시작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6월1일 이사 후부터는 박씨의 외부 출입이 아예 차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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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마포 오피스텔 나체시신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5. [email protected]
이들은 박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강요하거나 허위의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등 공동강요 혐의와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박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 약 600만원을 갈취한 공동공갈 혐의도 받는다.

안씨와 김씨는 박씨가 일을 나가거나 이사할 때 조차 따라 붙어 감시해 박씨가 다른 사람과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지난 4월 가출신고 당시에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가 오자 "(안씨와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9월12일부터 11월4일까지 박씨와 같이 지내면서 수차례 폭행과 상해 등을 가해 여기에 대한 공동강요 및 공동폭행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한 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영상 촬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박씨를 외부 출입을 막고 결박해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벌였고 박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 등은 앞서 고발된 상해 혐의가 자신들이 강요한 박씨의 고소 취하 의사에 따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박씨를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미 체포된 2명 외 추가로 박씨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를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안씨와 김씨가 박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올 때 이들에게 박씨의 동선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안씨와 김씨가 박씨를 감금하거나 폭행할 것을 예상했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자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 착수 후 포렌식한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8400건과 동영상과 파일 370건을 전부 확인해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와 김씨는 아직까지도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보복이나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수감 중인 안씨와 김씨는 오는 22일 오전8시께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된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안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숨져 있는 박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시신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외상은 없었으나, 사망한 채 발견됐을 당시 34㎏에 불과한 저체중이고 몸에 멍과 결박을 당한 흔적이 있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 사망원인일 수 있다는 구두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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