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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종합)

등록 2021-06-24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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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밀하게 금품수수"…벌금 150만원 서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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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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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4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4단독 조형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윤 시장은 재판이 끝난 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윤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윤 시장은 정직하게 처음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는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것으로, A씨와는 자주 만나거나 친한 사이도 아니다. 번잡한 방법으로 모금할 이유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윤 시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0여 년 정치인으로서 금전적 문제는 깨끗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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