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 음주 금지 계도 이틀새 472건…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어
5일 221건·6일 251건 등 총 472건 계도 진행서울시, 상황 해제시까지 계도와 단속활동 추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청계천 일대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한 가운데 472건의 계도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사례는 아직 없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5일 221건, 6일 251건의 계도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한강공원 전역과 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청계천 등에 오후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행정명령이 별도로 해제될 때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오후 10시~익일 새벽 5시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한강공원 내 음주행위 시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전체 11개 한강공원에 한강사업본부 직원 232명을 투입했다. 이후에도 지속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음주행위를 계도 단속할 계획이다. 야간음주가 금지되는 공원은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25개 공원 전구역과 청계천 전 구간이다. 박 국장은 "상황 해제시까지 계도와 단속활동을 추진해서 한강공원에서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음주는 금지했지만 취식은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음식점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면서 2차, 3차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한강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해서 사전에 술자리 막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10시 이후 식음료를 취식하는 분들이 있지만 빨리 가신다"며 "계도했을때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 가급적 시민분께서는 이른 시간 귀가하셔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