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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카로 유흥주점' 간 고려대 교수 10명 중징계

등록 2021-09-26 10:00:00   최종수정 2021-09-26 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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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유흥업소서 7천만원 가까이 결제

교육부 요구에 경징계→중징계 수위 높여

장하성, 정년 퇴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자의적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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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려대 전경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유흥업소에서 학교 법인카드로 7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된 고려대 교수들이 최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려대는 당초 이들을 경징계하려 했으나, 교육부가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일부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학교 연구비 카드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된 교수 13명 징계 처분을 마쳤다고 지난 7월 말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종합 감사를 진행한 뒤 이 사안에 연루된 교수 12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중징계 요구 대상에는 장하성 주중대사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다만 고려대는 13명 중 10명에게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2명에겐 경고 처분만 내렸다.

장 주중대사는 종합 감사 전 정년 퇴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고, 중징계 요구된 교수 1명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사립학교법 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엔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처분을 받은 교수들은 2016~2020년 서울 강남 한 유흥업소에서 1인 당 많게는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밝혀져 징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이용한 업소는 '서양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양주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착석해 술 접대 등을 하는 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 교내연구비·행정용·산학협력단 간접비 등 합계 6693만원을 썼으며 1인 당 최소 35만원, 최대 247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분할 결제한 정황도 있다.

고려대 측은 처음엔 이들 교수들 대부분에 견책 및 감봉 2개월 등 경징계를 의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외에도 해당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클린카드가 결제돼 지침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다른 비위가 없는 점 ▲강의 실적이 우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징계 이행을 촉구했으며, 이에 학교 측은 지난 7월 말 처음보다 수준을 높여 징계를 완료했다.

학교 측이 징계 수위를 높였으나 여전히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 시효 도과'를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도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해석이 있다. 기본적으로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공금 횡령·유용'을 저지른 경우엔 5년까지 그 기간이 늘어난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돈을 횡령·배임·유용하는 사건을 별 게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크다"면서 "3년 시효가 도과해서 경고밖에 못했다는 것도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고려대는 '교수들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외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건의 처분 절차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체육특기자 부당 선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제도 미이행' 등의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명분으로 처분을 유보했다. 고려대 측은 지난해 교육부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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