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돼 2699억원 추가이익"(종합)
참여연대·민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이익 분석대장동 4개 단지에서 1조3890억원 분양매출분양가 상한제 적용했다면 1조1191억원 수준"토지 강제수용권에도 공용개발 원칙 무너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2699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8년 12월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를 분양해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는데,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분양매출은 1조1191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택지로 개발됐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당연히 적용됐을 것이고,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됐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었는데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개발이익이 화천대유에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은 토지 매입단계에서는 통상 공영개발에 적용되는 강제수용권이 행사됐음에도, 분양과정에서는 공영개발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막대한 분양이익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개발은 공영보다 민간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가 확대된 결과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적으로 민간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 개발 원칙 엄수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능력 강화 ▲토지 강제수용시 분양가상한제의 철저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