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삭제 배임 의혹…李, 의사결정 과정 몰랐나(종합)
검찰 '윗선' 수사…의사결정 개입 ·이익배분 관여증거 나와야"시장 결심 없인 어렵지만…가정만으로 혐의 적용 쉽지 않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이 착수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개발사업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 구조를 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을 50% 넘게 소유하고서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의 배당금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00여억원만 받게 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의사결정에 유 전 본부장이 얼마나 개입됐지는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압수수색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의사 결정 과정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만으로 배임 혐의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정도 사업은 시장이 결심하지 않으면 진행되긴 어렵다. 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는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시장이 이익배분에 관여했다는 게 나오지 않고, 단순히 좀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식의 가정적 판단만으로는 혐의를 적용하긴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