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남욱, 과거 동업자에 '대장동 약정금' 관련 20억 패소 전력
대장동 개발 관련 약정금 청구 소송1심서 "계약에 따른 금액 지급해야"2심 중 지급 합의하며 소 취하해줘정영학 상대 다른 약정금 소송 진행중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2018년 8월24일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였던 A씨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남 변호사가 "A씨에게 19억98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7월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브릿지 자금 180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자 관련 민간개발사업의 사업권을 남 변호사 측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는 남 변호사는 A씨에게 ▲사업권 양도 대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15억원 지급▲분양 후 분양계약기간완료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15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4년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을 민관합동 투자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성남의 뜰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 남 변호사 측은 특약사항상 'PF 발생'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자 A씨 측은 이번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및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의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라며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남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성남의 뜰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며 계약 및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고, 남 변호사도 그 무렵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 및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39억9860만원 중 A씨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19억98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A씨 측이 항소심 과정에서 남 변호사와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 지난 2019년 1월1일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억대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인 정재창씨의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알려졌다. 사업 수익 배분 과정에서 정씨는 150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정 회계사가 주기로 했던 90억원 중 일부인 30억원을 기한 내 받지 못하자 지난 7월 정 회계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정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주변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연락 두절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