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이틀 연속 소환…檢 '초과이익환수 의혹' 집중
檢 대장동 개발 실무자 김모씨 연속 소환'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의혹 추궁할 듯'윗선 지시?' 질문에 "일체 없었다" 부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후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 소속으로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한모씨(현 개발사업2팀장)를 5일과 6일 이틀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는데, 김씨는 그가 속했던 개발사업1팀 팀장이었다. 김씨는 또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를 맡으며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고,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을 놓고 김씨를 상대로 '윗선'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검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협약서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을 놓고 김씨는 물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도 이날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전날 조사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관련 진술한 내용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일체 없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