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재조사 계획 보내라"(종합)
논문 재조사 여부는 교육부에 유권해석 요청유은혜 사실상 재조사 지시…"18일까지 제출""이재명 석사논문 반납 절차도 가천대 요구"
다만 김씨의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교육부는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수여 과정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지만,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오늘(12일) 중 국민대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 내용을 담아 회신 공문을 발송하고,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이 검증 시효 5년을 넘겨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기존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를 즉각 번복하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에 검증시효를 둔 기존 규정이 있더라도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2011년 이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검증 시효를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윤리를 강화한 취지에 입각해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유권해석 내용을 국민대에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2007년 연구윤리 확보 지침을 제정하고 2011년 검증시효 삭제, 2013년 대학별 규정에서 시효 폐지를 촉구했고 지난해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 방지·검증을 위한 대학의 의무를 명확히 한 일련의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나아가 "대학 자체규정에 검증 시효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과거 연구부정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 단서조항에 준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며 "귀 대학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 규정 부칙에 5년이 지난 연구에 대한 검증 시효에도 예외 사항이 있다"면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지난 8일 늦은 오후 교육부에 김씨의 논문 관련해 회신 공문을 보냈다. 당시 교육부는 공문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공문을 받은 당일에는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관련 행사에 참석 중이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2008년도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이라는 의혹을,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부실 논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대는 지난달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체 규정에 명시된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논문 관련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오는 8일까지 제출하고, 박사 학위 수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다시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 및 학위 반납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유명인사의) 연구부정 의혹 검증에 예외는 없다"면서 "오늘(12일) 중 가천대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해온 (학위 반납) 절차와 관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논문은 성남시장 선거 후보였던 2013년도부터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이 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며 논문 자체도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란이 있어서 그냥 곧바로 (학위를) 반납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