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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비에 분신한 세남매 아빠 사건…건설업체 대표 '구속'

등록 2021-10-25 16:17:32   최종수정 2021-10-25 1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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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수십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25일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 시내 한 빌라 공사 현장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에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A씨의 말에 공사에 참여했고,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사에 참여한 B(51)씨가 지난 1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분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6000여 만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B씨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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