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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가스업계에 "유류세·할당관세 인하 효과 빨리 반영돼야"

등록 2021-10-2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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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가스시장 긴급 점검회의' 개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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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오전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1.10.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한시 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27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유법민 산업부 자원정책국장과 석유공사, 정유 4사, 알뜰공급 3사, 가스공사, LNG 직수입사, LNG 직도입협회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 인하에 대비해 국내 석유·가스 시장 현황과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살펴봤다.

정부의 세금 한시 인하 조치 결정은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의 경우, 10월 셋째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ℓ(리터)당 1732원을 넘은 상황에서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이 낮아져 가계 유류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LNG의 경우 발전사·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되며, 제품 원가와 발전 원가 하락 요인이 돼 전기요금과 제품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 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동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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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오전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1.10.26. [email protected]

유법민 국장은 "이번 조치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 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관계 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유 국장은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에는 "소비자들이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LNG 직수입자에는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 원가 및 제품 가격 인하 여력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세금 한시 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석유제품 판매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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