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명 "임성근, 헌법 위반"…사법농단 판결 영향은
본안 판단 못나아간 '임성근 탄핵심판''재판관여 행위' 판단은 소수 의견에만임성근, 1·2심 무죄 후 대법 판단 남아상고심은 법리판단만…영향 미미할 듯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행위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봤다. 때문에 임 전 부장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에 관한 헌재에 판단이 나올까 이목이 집중됐지만,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주요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그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적 판단을 요청하고,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는 법관을 만류한 혐의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을 맡은 법관들에게 표현 수정을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만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지난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법관에게 인사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 내용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재판의 독립을 위협한 것이므로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라도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헌재가 사법농단 사태를 두고 쓴소리를 한 셈이다. 물론 이같은 헌재의 일부 견해가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힘들다.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다른 국가기관에 효력을 미치진 않는다.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법과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오면 법원의 판결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오로지 공직자의 파면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어서 민·형사 재판에 대한 기속력은 없다. 게다가 임 전 부장판사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으로선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법률심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다. 1·2심 역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법관들은 대체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역시 1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일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은 아직 1심 재판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