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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게 올랐는데요?"…36억 강남 아파트 종부세는

등록 2021-11-22 15:51:15   최종수정 2021-11-29 1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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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발표

과도한 세 부담 막기 위해 1.5배 상한 지정

당초 세율 적용 시 679만원…383만원 아껴

'고령층+장기보유'로 최대 80%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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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A씨가 사는 강남 아파트 한 채의 시가는 35억9000만원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A씨 아파트도 1년 전과 비교해 13억8000만원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으로 따져봐도 15억5000만원짜리가 25억1000만원으로 10억 가까이 뛰었다.

이 경우 A씨가 내야 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96만원이다. 당초 기존 세율을 적용하면 679만원을 내야 하지만 정부가 실수요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1.5배의 세 부담 상한을 지정해놨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주택자 기준 종부세율은 전년 대비 0.1~0.3%포인트(p) 오른 0.6~3.0%다. 다주택자는 0.6~2.8%p 뛴 1.2~6.0%로 2배 넘게 상승하며, 법인은 6%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대신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줬다. 이러면 시가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가 16억원이 넘는 전국 주택 수는 34만6000호로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여기에 앞서 A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은 20~40%의 고령자공제를,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에는 20~5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지난해에는 이 공제의 합산 최대 한도가 70%까지였는데 올해는 10%p 상향 조정됐다.

사례를 보면 B씨는 현재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1년 전 가격은 23억9000만원(16억7000만원)이었다.

세액 공제를 최대인 80%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B씨의 종부세액은 7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최대치인 70%를 적용해도 89만원을 내야 했다. 아파트의 공시가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1억5000만원 올랐지만, 같은 기간 세액은 19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 가운데 11만1000명(84.3%)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이며 이에 따라 줄어드는 세액은 2267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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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반면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교적 세제 혜택도 약하다.

과세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C씨는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 보유 기간은 각각 13년, 5년으로 시가는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27억원(19억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 보유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C씨에 부과되는 세액은 5869만원에 달한다.

조정 대상 지역 이외에 다주택자의 세액은 이보다는 적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짜리 아파트에 15년을 살아온 D씨는 4년 전 경북 상주에 시가 2300만원(16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2주택 보유자가 됐다.

해당 사례에서 D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181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는 조정 지역 2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실거주 보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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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기준 12만 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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