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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95만명이 5.7조 낸다…1주택자도 1.2만·800억↑(종합2보)

등록 2021-11-22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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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종합부동산세 인원·세액 고지

28만명 늘고 3.9조 증가…"국민 98% 대상 아냐"

다주택·법인 전체 세액 89%·증가분 92% 부담

1주택자도 12만→13.2만·1200억→2000억 늘어

집값·공시가 현실화율·세율 등 모두 오른 영향

"시가 25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평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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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이승재 김진욱 기자 =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28만명 늘어난 95만명에 육박하고,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해야할 세액 규모는 5조원으로 전체 세액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3배, 법인은 4배가량 세액 규모가 커졌다.

그렇다고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도 전년 대비 1만2000명으로 늘어 800억원을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98% 과세대상 아니지만…전년比 28만명·3.9조 급증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은 지난해 66만7000명과 비교해 28만명이 증가했다. 개인이 65만1000명에서 88만5000명으로 24만4000명 늘었고, 지난해 1만6000명이던 법인은 6만2000명으로 3배 증가했다.

부과 규모는 1조80000억원에서 216.7%(3조9000억원) 증가한 5조7000억원이다. 개인은 2조1000억원, 법인은 1조8000억원 부담 세액이 커졌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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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11.18. [email protected]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며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로 법인의 과세 인원과 세액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되고 있으나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증가 세액 92%는 다주택자·법인 몫…종부세 폭탄 현실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난해 35만5000명에서 올해 48만5000명으로 13만명 증가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9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배 늘었다.

다주택자 중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의 과세인원이 41만50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체 다주택자 세액의 96.4%(2조6000억원)를 차지했다.

법인은 통한 종부세 부담 회비 방지를 위해서도 부과 대상도 크게 늘었다. 법인 과세 인원은 지난해 1만6000명에서 올해 6만2000명이 됐고, 세액은 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4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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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1.21. [email protected]


올해 종부세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원 중 5조원에 해당하는 88.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작년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중 91.8%도 다주택자와 법인 몫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가 목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종부세 폭탄은 일부 현실화됐다고 할 수 있다.

기재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A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 19억원) 아파트 두 채를 각각 13년, 5년째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5869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액이 직전 연도의 3배(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 이후 매물 유도를 위해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까지 10개월의 유예기간도 부여했다.

◆1세대 1주택자도 1.2만명 늘고, 세액도 800억원 증가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나 법인과 비교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진 않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 2020년 12만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며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인원 비중은 2020년 18%에서 올해 13.9%로, 세액은 6.5%에서 3.5%로 감소했다"고만 밝혔지만, 이는 상대적인 결과일 뿐 1주택자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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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기준 12만 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고지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은 전국적으로 올랐고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인 19.1%를 기록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세율은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p 인상됐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200%에서 300%가 됐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상한도 1.5배 적용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4억원·과세 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 세액은 27만원가량이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기재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서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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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종부세 고지인원은 94.7만명, 세액은 5.7조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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