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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변호사비, 한 명에 23억" 시민단체에…與 "허위사실"

등록 2021-11-26 16:38:24   최종수정 2021-11-26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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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의혹,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

"의혹 사실 아니라는 진술 이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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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전남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을 방문해 간담회 전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26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당) 대표는 20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악의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이민구가 공직선거법위반 등 관련 혐의가 수사 중에 있는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선대위는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며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피의자인) 이모씨와 최모씨는 제3자에게 이모 변호사가 평소 20억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원을 받기 위해 허풍을 친 것일 뿐이라고 최모씨가 분명히 사실확인을 했다"며 "최모씨는 깨시민당 이민구 대표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2차례나 작성해서 위 고발사건에 제출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녹취파일을 동원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을 받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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