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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장제원 아들 수혜…가중처벌 피한다

등록 2021-11-28 13:34:29   최종수정 2021-11-28 1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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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장용준도

검찰, 적용법조 일반 음주운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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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지난 9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의 공소장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으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자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변경 등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장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윤창호법 중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음주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5일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장씨와 같이 이 조항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바꾸도록 일선 청들에 지시했다.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도 변론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장씨의 1차 공판에서 장씨 측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의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 내용의 의견 진술을 미뤘다. 그러면서 "무면허 운전 쪽 말고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다퉈야 할 사안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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