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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이 민간전문가?"…서구청 보조금심의위원회 논란

등록 2021-11-30 0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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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12명 위원 중 4명이 전·현직 공무원, 관례로 이어진 것"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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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제공) 2020.04.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구청 보조금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전직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9일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오세광 구의원은 "전직 공무원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존의 구청장 업무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고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다양성도 갖추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은 구청장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구청장은 관련 사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공무원 포함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2명 포함 전·현직 공무원 4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총 12명 중 4명이 전·현직 공무원이다. 전직을 포함하면 4분의 1이 넘는다.

구청 측은 전직 공무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조례상에는 전직 공무원 제척·회피 규정은 없다.

법령상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전직 공무원이 민간전문가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는 셈이다.

오 구의원은 "이는 관례로 이어진 것"이라며 "조례상 제척 규정이 없다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전 2018년 위촉된 위원회에도 전직 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위원장은)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 지방보조금을 심의하는 역할인데 브레이크를 거는 등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12명 중 4명이 직장 선후배 사이 아닌가. 이분들이 충분히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표결 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운영할 수도 있고 적당한 조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위원장 선출 과정에 혹여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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