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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사적 이용' 소방서장 입건…경찰 수사(종합)

등록 2021-11-30 1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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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대원들에 부당한 지시 있었는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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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19구급대.(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경찰이 119구급차 사적 이용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전주의 한 소방서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대원들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전주덕진소방서 윤병헌 서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소방공무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소방본부 측도 경찰에 감찰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 2분께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 대원들에 119구급차를 이용,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척 A씨를 익산의 한 병원에서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윤 서장은 "과거 치료를 받았던 서울의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싶다"는 A씨 가족의 부탁을 받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암119센터 대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에 따라 119구급차로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를 관내가 아닌 관외 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해선 의사 소견 등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는 병원까지만 환자를 이송하며, 병원 간 이송 전원은 거절 사유에 해당돼 이송하지 않는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이송요청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유령 환자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고 관외 지역 병원 이송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도 소방본부는 해당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윤 서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이후 도 소방본부는 해당 서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전날 오후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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