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항소심도 벌금형

등록 2021-11-30 15:08:23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항소심 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있으나 출마 제한은 필요하다 보기 어려워"

1심 재판부 "엄벌 내려야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 안 미쳐"…벌금 90만원

associate_pic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조한기(55)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의전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 전 의전비서관을 도운 혐의를 받는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문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로 인사말 하는 것이 허용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초청장에 적힌 선거 구호는 핵심 문구로 일반인이라면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정성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공직 출마 제한하는 것은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조 전 의전비서관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8일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남면어촌계 사무실에서 어촌계 회의에 참석,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달인 2월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선거 구호가 적인 초청장 약 8000장을 발송하고 개소식 당일 사무소 내에서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한 방법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