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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한다

등록 2021-11-30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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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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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도권과 세종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29일 서울 송파구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미세먼지 농도 완화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시행에 들어간다.

30일 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며,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대기정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시에 따르면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12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세종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중 공공분야 선도 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등 3개 분야 19개 과제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공공분야 선도 감축 분야에서는 ▲공공사업장 선제적 감축 ▲계절관리제 시행 선제적 준비를 시행한다.

부문별 감축 강화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실효성 제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단 집중감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시행한다.

특히, 6-3생활권 조성 공사장의 경우 건설기계에 QR코드를 부착해 등급이 확인된 건설기계만 현장에 출입 허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주요 공사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촌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공공기관 전력수요 관리를 시행한다.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한 생활 속 감축으로는 ▲운행차·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

건강보호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옥외작업자 마스크 보급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을 시행한다.

효과적인 정보전달 부문에서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정보제공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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