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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에 소상공인업계 "영업제한 종료기한 제시하라"

등록 2021-12-31 11:57:12   최종수정 2021-12-31 1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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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온전한 손실보상' 재차 강조

"100조원 규모 재정지원안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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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2021.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이 2주 연장된 데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온전한 손실보상'을 재차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방침에 대해 "영업제한 종료기한을 포함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역대급의 고강도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으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이 같은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며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패스로 인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었을 뿐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100% 보상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일상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또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원제한, 시설제한 등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10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 책정도 강조했다. 소공연은 "대선 주자들도 앞다투어 100조원 지원 등 전폭적인 재정지원 확대를 한 소리로 주장하는 만큼, 단순히 구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이에 대해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확실한 보상체계의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업제한 종료 기한을 포함한 방역 방침의 확실한 로드맵 제시와 선지급 대상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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