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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들 "생존권 박탈" 반발

등록 2021-12-31 14:05:40   최종수정 2021-12-31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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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단체 총궐기가 열리고 있다. 2021.12.3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31일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코자총은 입장문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종국에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연 4회에 걸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24시간 영업 강행을 선언했던 인천 대형카페에 대해 경찰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감행한 데 대해 "과도한 압수수색 처사를 철회하고, 생계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 진정성있는 손실보상책을 내놓으라"며 비판했다.

한편 코자총은 이날부터 '성난자영업자들'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집단 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를 모집한다. 앞서 코자총은 지난 27일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집단 소등시위를 진행하며 정부 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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