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넘으면 규제...600만명 추가대출 '스톱'[新대출규제가 온다②]
올해부터 총대출액 1억~2억원 차주 규제전체 차주 1999만명 중 595만명 대상대출금 가장 많은 40대가 주요 대상상대적으로 소득 적은 20대·60대도 영향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올해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시행된다. 약 600만명이 규제 대상이다. 특히 대출을 가장 많이 보유한 40대가 주요 타깃이다. 소득이 적은 20대·60대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차주별 DSR 2단계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 차주(1999만686명) 중 13.2%(263만96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DSR 2단계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권 기준 DSR 40%, 제2금융권 DSR 50%를 적용받는다. 오는 7월부터는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돼, 규제 범위가 더 확대된다.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한 차주까지 은행권 DSR 40%, 2금융권 DSR 50%를 적용받는다. 전체 차주(1999만686명) 중 29.7%(595만3694명)가 해당한다. 차주별 DSR 규제의 주요 대상은 40대다.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므로 대출 보유금액도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실제 총대출액 1억원 이상을 보유한 연령대는 40대가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4.8%) ▲30대(24.2%) ▲60대 이상(16.1%) ▲20대 이하(4.8%) 순이었다. 다만 총대출액이 많더라도, 연 소득에 따라 규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규제는 원리금 상환 비율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4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이 높아 DSR 40% 한도가 여유로울 수 있다.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 원리금균등상환, 이자 4%로 빌린다면 연간 갚아야 할 원금·이자는 1700여만원이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해당 대출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연 소득 8000만원의 원금·이자상환비율의 한도(DSR 40%)는 3200만원이므로, 1700만원의 원리금을 부담하기에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반면 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은 DSR 40% 한도가 1600만원이 되므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용대출의 규제도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당초 신용대출의 한도는 연 소득의 150%까지도 가능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됐다. 이러한 조치는 올 상반기까지 지속하다 하반기에 풀릴 전망이다. 금융위는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