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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길들이기'에 발등찍힌 서울시의회…정책지원관 채용 제동

등록 2022-01-05 06:00:00   최종수정 2022-01-10 0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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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재의요구 시 효력 정지…정책지원관 채용 연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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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 길들이기'를 위해 통과시킨 조례안이 정작 시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재의요구를 할 경우 해당 조례의 효력이 정지돼 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업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진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이 정작 시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가 통과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경우 해당 조례의 효력이 정지돼 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업무까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5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 중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시의회 시정질의 도중 답변기회를 얻지 못해 중도 퇴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 의장과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퇴장당한 시장.교육감 등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자 시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요청하기에 앞서 행정안전부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직접 서울시에 재의요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당초 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새해부터 출범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논쟁의 여지가 적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과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시장 등 공무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해당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논쟁거리가 된 상황이다.

만약 시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진행하게 되면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다. 조례안에는 시의회가 추가로 포함시킨 '시장 발언중지 및 퇴장'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효력이 정지되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책지원관 운영·채용에 관한 근거도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시의회는 조례안 처리 전까지 정책지원관 채용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6급 상당의 정책지원관 26명을 채용하려던 시의회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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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 길들이기'를 위해 통과시킨 조례안이 정작 시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재의요구를 할 경우 해당 조례의 효력이 정지돼 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업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진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시의회가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수용해 표결 후 다시 공포해도 문제다. 시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대법원 제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는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 대법원에 해당 내용을 제소할 수 있으며, 이때 집행정지신청 병행도 가능하다.

조례안 법령 위반 판결이 대법원 제소까지 진행될 경우 최소 2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추후 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 일정도 수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다른 의원들도 정책지원관 채용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집행부와 의장단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도록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가 제출한 시의회 사무처 조례 개정안을 통해 정책지원관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시의회의 인사 독립, 편성 등에 있어서 맞지 않는 일"이라며 "다른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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