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李 선대위 "'대장동 李 지시' 보도 언론사 언중위·선관위 제소"

등록 2022-01-11 10:01:20   최종수정 2022-01-11 10:13:43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여야 대선 후보 방송토론 실무자 회의에 尹 측 참석 안해"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제공) 2022.0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의 첫 공판을 다룬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라면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불수용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침도 내놨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어제 김만배씨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 키워드(문구)가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기사 내용도 우리 측 반론이나 (같은 맥락인) 김만배씨 변호인 입장문이 같은 크기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리 반론이 같은 양으로 보도되지 않는 등 우리가 봤을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권 부단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언론에 정정보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시 같은 키워드 기사는 선거에 영향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며 "같은 제목과 크기, 같은 기사 양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빠르면 당일 제소할 수 있다고도 예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측은 전날 1차 공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같은날 언론에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부단장은 전날 여야 대선후보 방송토론 일정 조율을 위한 실무자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권 부단장은 "첫번째 방송사(KBS)가 TV토론을 요청했고 어제 각 당의 TV토론 전담 실무자 회의를 열겠다고 제안이 와서 우리는 회의에 참석했다"며 "KBS가 제시한 토론 일정 중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18일에 하겠다고 답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는 참석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실무자는 안 왔다고 한다"며 "듣기로는 윤 후보 측은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권 부단장은 "실무자회의를 하겠다는 방송사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TV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