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혹' 제보자 사망…경찰 "외부 출입자 전혀없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최초 제보자11일 모텔에서 숨진채 발견…부검 실시국과수 '사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 소견경찰 "특이 외상 없고 다른 출입자 없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부검을 실시한 경찰은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외상이 없고,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타살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이씨의 변사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 이씨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색했고, 당일 오후 8시42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의 모텔에서 숨을 거둔 이씨를 발견했다. 당시 이씨는 모텔 내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사체 주변에는 이씨가 평소 앓고 있는 질병 관련 약봉지가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밝혔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과 고혈압, 동맥경화, 기저질환에서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혈액, 조직 등 최종 부검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모텔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께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A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이를 제보받은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후보가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씨는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한 지난달 10일 자신의 SNS에 "이생은 비록 망했지만, 전 딸·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전날 이씨의 법률 자문을 해주던 이민석 변호사는 빈소를 찾아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왜 하필 지금 돌아가셨나"라며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덮으려고 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씨의 유족 측 대변인은 "이 후보 변호사비 의혹을 공익제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진영에서 강한 압력을 받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며 "(이 후보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