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올림픽 못 간다…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기회도 사라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측 법률대리인 김경현 변호사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심석희 측에서 메시지가 불법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민사 절차에서는 형사절차와 달리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빙상연맹에서 별도로 조사한 뒤 징계를 한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림픽 기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빙상인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고, 징계시효도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상위 5명에게 주어지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성남시청) 선수를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내용 등으로 A코치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베이징올림픽은 오는 2월4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에 24일까지 국가대표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심석희 측이 항고해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실상 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고 볼 수 있다. 심석희 측 변호사인 윤주탁 변호사는 "아직은 항고 계획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였는데 징계가 사실상 2개월이라 본안 소송에서 다투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