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오늘 시작…'차등적용' 격돌 예고
최임위, 이날 프레스센터서 1차 전원회의 개최尹 '노동정책 시험대'…최저임금 차등적용 쟁점최저임금 인상률도 관심…올해 심의 험로 예상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향후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초반부터 노사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고용부 장관은 법정 시한인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최임위 첫 회의는 위원들 간 서로 인사를 나누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올해는 시작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새 정부가 최저임금을 비롯해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한 노동정책의 개편을 시사하면서다.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자영업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임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지역별 차등적용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영계는 해마다 '숙원'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에도 표결에서 찬성 11표에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사용자단체는 새 정부 탄생 이후 '물 만난 고기'"라며 "최저임금 제도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건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공익위원들의 거취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하는데, 현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대부분 유임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차등적용 여부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률도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행진 했다가 2020년 2.9%,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로 급격히 낮아졌고 올해는 5.1%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 상승률과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호소하며 최소 동결을 주장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더해 차등적용 이슈까지 겹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어느 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