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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세우는 檢]③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루나' 수사로 묵직함 드러내나

등록 2022-06-06 08:00:00   최종수정 2022-06-14 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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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주목

추미애가 없앴다 한동훈 취임 동시 부활

'검수완박' 시행 전 존재감 입증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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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증권범죄합수단)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루나·테라 사태' 수사를 두고 법조계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앞서 검찰 직접수사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증명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권범죄합수단은 최근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는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테라폼랩스 코인의 연쇄 급락 사건을 가리킨다. 테라폼랩스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이달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페깅(가치 고정)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이를 지지해주던 루나의 가격마저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루나 코인 투자자는 약 2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를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증권범죄합수단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테라폼랩스 등이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나 사태 수사는 그 자체의 화제성도 있지만, 새정부 출범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동시 부활한 증권범죄합수단의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특히 주목받고 있다.

과거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며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추 장관은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해 왔다"며 '부패의 온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증시 호황 등과 맞물려 관련 범죄가 늘어났고, 증권범죄합수단의 폐지로 수사 공백을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 전 장관의 후임자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아닌 '수사팀 수사→검사 기소·공소유지' 형태로 운영돼 한계가 있었는데, 한 장관이 취임 후 이를 과거 형태로 완전히 되돌린 셈이다.

증권범죄합수단은 48명 규모로 금융위·금감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인력이 참여한다. 검사는 총 7명으로 단장 1명과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직원은 수사지원과장(1명)과 수사지원팀장(2명), 수사관 등 29명이다. 유관기관 직원은 12명이다.

검찰 안팎에선 금융·증권범죄, 자본시장 교란사범 등을 직접수사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루나 수사를 통해 '검수완박' 진통이 여전한 국면에서 존재감을 입증하려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중대 범죄(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급격히 축소된다. 루나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증권범죄합수단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향후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합수단이 다시 들여볼 여지도 남아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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